안녕하세요. 세복입니다.
전세로 이사 준비 중인 분들, 요즘 전세사기 뉴스 보면서 걱정 많으시죠? 😢
“계약 잘했는데,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요?”
“집주인인지도 모르고 계약했어요…”
이런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 위해,
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을 차근차근! 실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.
✅ 전세사기란?
전세사기란 집주인(또는 임대인)이
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거나,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대표 유형은?
- 📉 시세보다 과하게 높은 보증금 요구
- 🧾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
- 🏚 이미 경매·가압류된 물건으로 계약
- 🔒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한 상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
🔐 전세사기 예방 방법 6단계
① [등기부등본] 반드시 확인하기
- 📌 소유자명, 근저당권(빚), 가압류 여부 확인
- 열람은 무료: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👉 https://www.iros.go.kr/index.jsp
💡 “집주인과 계약서 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!”
② 시세보다 너무 싼 전세는 의심!
-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일단 경계하세요.
-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에서 사기가 특히 많습니다.
-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0% 이상이면 위험!
③ [선순위 보증금] 있는지 체크
-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남아 있다면, 내 전세금은 후순위가 됩니다.
- 등기부등본 +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세요.
🧾 “전입세대열람원”으로 세대 현황까지 확인 가능합니다. (읍면동 주민센터 방문)
④ 확정일자 + 전입신고는 꼭!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해야 대항력 +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!
-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,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들고 가서 도장 찍으면 끝!
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
-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줍니다.
🛑 이런 매물은 조심하세요!
❌ 월세 없음, 전세금만 높음
❌ 시세보다 1~2천만 원 저렴
❌ 계약서에 위임장만 있고 집주인 대리인 등장
❌ "이 집 인기 많다", "지금 아니면 못 구해요" 식의 압박
👉 특히 1인가구·신혼부부 대상 빌라 전세 사기 주의!
💬 마무리 TIP
전세는 목돈이 오가는 계약입니다.
계약 전 단 10분만 꼼꼼히 확인하면,
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📌 요약 체크리스트:
- ✅ 등기부등본 확인
- ✅ 보증금 비율 체크
- ✅ 선순위 여부 확인
- ✅ 확정일자 + 전입신고
- ✅ 반환보증 가입
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전세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!